법원 "슈뢰더, 3000만원 배상" 판결
슈뢰더 측 "노 코멘트" 입장만 밝혀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 부인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이 슈리더 전 총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김씨와의 이혼 원인을 제공한 건 슈뢰더 전 총리’라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통역가 출신 김씨의 열애설은 2017년 9월 독일 언론 보도로 처음 공개됐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을 벌이던 그의 전 부인 도리스 슈뢰더-쾹프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씨를 결별 사유 중 하나로 꼽았기 때문이다. 이듬해 1월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서울에서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뒤, 같은 해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017년 11월 김씨와 합의 이혼한 A씨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슈뢰더 전 총리와의 결별이 이혼 조건이었는데도 김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 측은 같은 주장을 폈으나, 슈뢰더 전 총리 측은 “A씨와 김씨의 이혼 원인은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4년여 전 국제회의에서 처음 만났고, 김씨가 통역을 맡으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노 코멘트”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그의 국내 법률대리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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