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와 구타 성폭행 일상적 자행
3만8000명 수용·500명 이상 사망
"심각한 트라우마·정신장애" 호소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라며 8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권력 비호 아래 복지원에 강제로 끌려가 인간다운 삶을 박탈당했다”며 피해 회복을 호소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피해자 13명은 2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84억 3,000만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날 1차 소송에 이어, 원고를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도 낼 예정이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복지원에서 사람다운 삶을 박탈당하고,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고통 받은 우리는 지워지지 않은 상처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다”며 “심각한 트라우마와 정신장애로 남아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87년 ‘부랑자 선도’를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까지 시키며 인권을 유린한,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국가폭력으로 꼽힌다. 10여 년간 수용 인원이 3만 8,000명에 달했고, 수용자에 대한 학대와 구타, 성폭행이 일상적으로 자행됐다. 공식 집계로만 500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했다.
이향직 대표는 1987년 형제복지원 폐쇄로 피해자들이 빠져나왔을 당시에도 ‘국가의 보호’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수용자들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이 달랑 (버스) 토큰 한 개씩 던져줬다”며 “기술교육은 물론 기초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족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수용자를 국가가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활동과 관련해 “임기 안에 조사를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우린 하나둘 죽어가고 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안창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원)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가 개입된 불법행위로, 공무원들이 위법·위헌적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수용자들에게 막심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대법원 역시 국가기관의 주도 및 묵인·비호를 인정한 만큼 국가가 마땅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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