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통해? 구입 유도하고 딜러 모집까지
신종 마약을 우편물을 이용해 무작위로 광고하고 샘플까지 보내 판매하려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합성대마초와 유사한 신종 마약을 광고하는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려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샘플과 마약광고 전단지를 우편으로 서울을 비롯한 인천, 부산 등 배달업체 50개소에 무작위로 발송해 판매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종 마약은 작은 종이 형태로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식으로 A씨는 인터넷으로 배달업체 주소를 알아내 관련 샘플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강남, 홍대 클럽에서 유행하는 제품인데 유흥업소 폐쇄로 고객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샘플을 보낸다’ ‘소변검사 및 각종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다’ ‘중독성이 없으니 시도해 보라’는 등의 전단지로 구매자를 모집했다.
전단지에는 신종 마약을 판매할 딜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마약 판매 대금은 텔레그램과 비트코인 등으로 받고, 우편으로 마약을 배달하는 수법으로 판매를 시도했다. 경찰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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