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5건 조례 공포
시금고 평가 때 '탈석탄' 고려하기로
앞으로 거리에 방치됐거나, 불법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4만 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5건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불법 정차·주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 요금 4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정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또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3년 차기 시금고 선정 때부터 ‘탈석탄’ 금고를 지정하기로 했다.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와 이행 실적에 특별 가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다. 서울시 예산은 약 40조 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규모가 가장 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도전장을 내밀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193명,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회 사무기구 정원을 36명 증원하는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도 함께 공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조례도 통과됐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주차장의 이용요금 할인 규정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새로 넣어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에 대해 혜택을 확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