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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받으려 "의사가 성추행" 무고한 30대 여성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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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받으려 "의사가 성추행" 무고한 30대 여성 징역 6월

입력
2021.05.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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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현병 등 있어도 실형 선고 불가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진료비를 환불받으려는 목적으로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A(30)씨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치과의사 B씨가 진료 도중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이 있었던 데다, 치위생사나 간호사가 항상 B씨의 진료를 보조했었던 점 등을 근거로 B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게다가 A씨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과거에도 다른 의사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으나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 부장판사는 "A씨의 무고로 인해 B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도 하지 않아, 초범이고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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