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이상 임대료 인하 건물주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2021년 건물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소상공인 중 건물을 임대해 사업하는 입차 사업체는 전체의 68.3%(3만9,935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의 2021년 상가 임대료가 1년 환산한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인 경우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도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최대 감면율 50%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유흥주점과 고급오락장,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료 인하 임대차 계약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7월 건물 재산세 감면대상인 건물주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또 지난해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고도 세제지원을 받지 못한 건물주도 오는 9월 30일까지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2020년 건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건물주들이 동참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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