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경찰 "형사 아닌 민사사건" 고소장 반려
민원 처리 절차마저 지연되자 손해배상 소송
2심·대법 "중과실 위법행위" 국가책임도 인정
민원인의 고소장 접수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은 경찰관들은 해당 민원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도 배상 책임 일부를 함께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씨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옛 오산경찰서) 소속이던 김모 경위, 임모 경위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경위가 50만원, 임 경위가 3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국가도 피고와 공동해 각 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4월 신모씨로부터 운송료 40만원을 받지 못하자, 화성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다. 그러나 당직 근무 중이던 김 경위가 "고소장 내용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했다. 이씨는 이에 화성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김 경위를 조사해 달라'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절차도 녹록지 않았다. 민원서류를 전달받아야 할 청문감사실 소속 임 경위가 "바쁜 일이 있어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회피했던 것이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에 신씨를 고소했고, 신씨는 같은 해 9월 사기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또, 두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5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김 경위와 임 경위가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이씨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업무집행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상급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 경위는 해당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단정하지 않고 일단 고소장을 받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임 경위에 대해서도 "민원을 접수한 뒤 7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데, 무려 6개월이 지나도록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간 통지도 없었다"며 민원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두 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중과실에 해당되는 만큼, 국가도 이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중 각 5만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경찰관과 국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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