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사 편의 대가 금품수수 현직 경찰 구속...법원 "도주우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사 편의 대가 금품수수 현직 경찰 구속...법원 "도주우려"

입력
2021.05.19 18:21
0 0
법원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광고

A 경위는 지난해 인천의 다른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경위를 체포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포함해 수사와 관련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