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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윤호중 대신 '김오수 청문회' 사회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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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윤호중 대신 '김오수 청문회' 사회보나

입력
2021.05.19 19: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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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된 뒤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된 뒤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을 누가 할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윤호중 원내대표 대신 법사위 민주당 간사에게 청문회 진행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 사실상 물러났다. 당직과 상임위원장을 겸임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서다. 이후 민주당은 3선 박광온 민주당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관례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법사위원장 선출 절차는 중단돼 있다.

하지만 여야가 최근 김 후보자 청문회를 26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법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원내대표가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자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겸직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윤호중 의원은 트랜스포머(변신 로봇)"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해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여당 원내사령탑이 진행을 맡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여당 간사에게 청문회 진행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우회로를 택하더라도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후임 간사로 내정됐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박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윤 원내대표든, 백 최고위원이든 법사위를 열어 호선으로 간사를 선출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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