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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녘 외곽도로 누운 사람 치어 숨지게 한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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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녘 외곽도로 누운 사람 치어 숨지게 한 50대 무죄

입력
2021.05.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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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운전자 과실로 사고 났다 단정 어려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새벽녘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외곽도로에 누워 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도로(제한속도 시속 80㎞)에서 5t 냉동탑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B(53)씨를 치어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오른쪽 뒷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듯한 충격은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의 이런 진술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다면 충분히 B씨를 볼 수 있었다"면서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에는 검찰 측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고 판사는 "사고 지점은 도시 외곽의 제한속도 80㎞ 도로로,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 등도 없다"며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숨진 B씨가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 있었고, 사고지점 부근의 가로등 2개가 고장나 소등됐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청주=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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