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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유흥업소 등 5개 업종 운영·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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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유흥업소 등 5개 업종 운영·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5.19 14:16
수정
2021.05.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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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거부땐 무관용 원칙? 행정명령


14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순천에서는 최근 나이트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시설을 폐쇄했다. 연합뉴스

14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순천에서는 최근 나이트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시설을 폐쇄했다. 연합뉴스


전남도는 도내 유흥업소 등 5개 업종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해 매주 1차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에서 발생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감소세로 안정되고 있으나, 방역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의 무증상자 또는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포차·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포함) 등 유흥시설 5종이다.

이들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1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구상 청구를 할 방침이다.

이달 들어 발생한 순천 등 유흥업소발 관련 누적 확진자는 현재 61명이다.

이날 도내 코로나 확진자는 나주 여수 순천 화순에서 각 1명씩 발생해 누적 1,338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1,251명, 해외유입은 87명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방역에 취약한 유흥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지역감염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유흥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반드시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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