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거부땐 무관용 원칙? 행정명령
전남도는 도내 유흥업소 등 5개 업종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해 매주 1차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에서 발생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감소세로 안정되고 있으나, 방역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의 무증상자 또는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포차·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포함) 등 유흥시설 5종이다.
이들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1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구상 청구를 할 방침이다.
이달 들어 발생한 순천 등 유흥업소발 관련 누적 확진자는 현재 61명이다.
이날 도내 코로나 확진자는 나주 여수 순천 화순에서 각 1명씩 발생해 누적 1,338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1,251명, 해외유입은 87명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방역에 취약한 유흥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지역감염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유흥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반드시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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