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 적발
이미 완료된 대북지원 사업을 새 사업처럼 꾸며 신청서를 제출한 사단법인에 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한 울산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A사단법인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 울산시에 "북한에 콩기름을 지원하는 사업에 1억 원을 보조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울산시는 2019년 1월 18일 이 사업을 울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려 보조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같은 달 31일 A사단법인에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A사단법인이 제안서를 제출한 직후인 2018년 12월 26일, 북한에 콩기름 전달을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A사단법인은 통일부에도 콩기름 반출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울산시는 통일부 등에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에 통일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조금을 예정대로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시장에게 보조금 1억 원을 받은 A사단법인에 금액을 반환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사업제안서 검토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