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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직권남용' 수사 본격화…특채 의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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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직권남용' 수사 본격화…특채 의혹 압수수색

입력
2021.05.18 1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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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전산 서버 압수수색 실시
'결재라인 반대 불구 해직교사 채용' 직권남용 판단
조희연 "공개 경쟁 전형이라 문제없어... 적극 협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가 18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담기 위한 상자를 운반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가 18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담기 위한 상자를 운반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1호 사건’과 관련한 첫 강제수사에 나선 셈이다.

법조계 및 교육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조 교육감과 부교육감 집무실, 교육정책국장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그리고 중등교육과장 및 중등인사팀장, 교육청 전산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감사원의 조 교육감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해왔다. 조 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한 2018년 6월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에게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업무를 맡겼다.

채용된 교사들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자금 모금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다른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정당 후보에 부정적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사면복권됐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기록 검토 후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2021년 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직접 수사 ‘1호 사건’으로 공식화했다.

수사 과정에선 조 교육감이 교육정책국장 등 공식 업무 결재라인을 배제하고 비서실장에게 특채를 진행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해당 특별채용이 본래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임에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비서실장에게 일을 맡긴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교육감이 참모들 반대에도 특별채용을 강행했던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수사까지 할 사안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측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공개경쟁 전형을 통해 이뤄졌고,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도 공정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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