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국민의 귄리와 안전, 원활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해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시, 기존의 시·도지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소금제조업 등의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 세분 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자의적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했다.
또 이번에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50년간 공유수면법에 위배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의 대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 서 의원은 "해수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익목적 사업임에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않아 50년간 시행사업 전체가 현행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상의 국민안전과 편리를 위한 항로표지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디지털정보, 소프트웨어 중심, 쌍방향·다방향 중심의 변화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사가 존중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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