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폭 관리대상에 포함 안돼
술값 문제로 손님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과거 인천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경찰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시망 밖에 있었다.
18일 인천경찰청,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꼴망파 조직원으로 2010년 10월 9일과 같은 달 11일에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해 집결한 혐의로 이 같이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허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허씨는 판결 이후 보호관찰 기간(2023년2월까지)중에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단 한번도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씨가 속한 폭력조직인 ‘꼴망파’는 1987년쯤부터 인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를 통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왔다. 허씨를 포함한 조직원 46명 중 44명이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허씨는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여성들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2011년 4월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허씨는 경찰의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에도 관리 대상이 오르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꼴망파를 포함해 인천에서 활동 중인 11개 폭력조직을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리 대상 폭력조직원은 간부급 등 모두 311명이다.
관리 대상에 오르면 간부급은 한 달에 한 번, 일반 조직원은 3개월에 한 번씩 경찰의 '간접 관찰'을 받는다.
하지만 허씨는 관리 대상은 물론 그 아래 단계인 '관심 대상'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허씨의 경우 다른 조직원들과 비교해 혐의가 무겁지 않고 현재 조폭 활동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게 이유로 전해졌다.
경찰 안팎에선 허씨처럼 과거 조직폭력에서 활동했던 상당수가 경찰 감시망에서 비껴 있는 만큼 대상 기준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통상 현재 폭력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인물을 관리 대상으로, 향후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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