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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해루질 금지? 행복추구권 제약” 반발하는 동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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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해루질 금지? 행복추구권 제약” 반발하는 동호인들

입력
2021.05.18 12:55
수정
2021.05.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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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해루질동호회, 행복추구권 제약 주장

제주지역 해루질동호회 회원들이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야간 해루질을 금지한 제주도 고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지역 해루질동호회 회원들이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야간 해루질을 금지한 제주도 고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가 연안 바다에서 ‘야간 해루질’(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행위)을 금지하자, 이에 반발한 해루질동호회 회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제주지역 해루질 동호인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해루질) 제한 고시는 도지사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으로, 행복추구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고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7일 수년째 이어져 온 해루질 분쟁을 막고 어촌계들이 관리하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 사실상 야간 시간대 해루질 행위를 금지시켰다. 도는 단속반을 편성해 해경과 함께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야간에 해루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수산자원 관리법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면 시·도지사는 해당 기준을 강화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기준을 강화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에 과하는 사항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이번 제주도의 고시는 상위 법령상 명확한 근거를 따르지 못해 무효며, 고시로 인한 과태료 처분도 부당하다”며 “제주도 고시는 위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고, 건전한 수중 레저활동까지 제약해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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