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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합의금 노린 고의사고 200여건…수사 받는 중에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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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합의금 노린 고의사고 200여건…수사 받는 중에도 범행

입력
2021.05.18 12:49
수정
2021.05.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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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20대 구속


일러스트 박구원 기자

일러스트 박구원 기자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기려고 3년 간 200여건의 고의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이 남성은 보험사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고의사고 수십건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아산과 대전, 파주, 김포 등 전국을 돌며 34건의 고의사고를 내 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같은 장소를 8번 이상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순간 상대 차량과 세게 부딪히지 않도록 운전하면서 하루에만 3건 이상 고의사고를 냈다.

A씨는 앞서 2019년부터 2년여간 당진 등에서 지인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고의사고 90여건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는 도중 재차 보험사기를 저지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대신 피해자와 직접 합의해 돈을 챙긴 경우를 포함할 경우 최근 3년 간 저지른 고의사고가 200여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이를 통해 그동안 호주머니로 챙긴 돈만 2억원이 넘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고도 있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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