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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돈스코이호 사기' 공범, 2심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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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돈스코이호 사기' 공범, 2심서도 징역 5년

입력
2021.05.18 12:07
수정
2021.05.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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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 회사 대표 김씨 대해 원심 선고 형량 유지
주범과 공모해 가상화폐 팔아 투자금 가로챈 혐의

신일그룹이 2018년 7월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신일그룹이 2018년 7월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해저에서 금괴를 실은 러시아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전 유니버셜그룹(옛 신일그룹)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 송인우)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주범인 이 회사 전 대표 류승진씨와 공모해 보물선 인양 수익을 담보로 한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금 116억 원을 모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기 행각을 벌이는 동안 회사명을 신일그룹에서 SL블록체인그룹으로, 다시 유니버셜그룹으로 바꿨다.

재판부는 자신이 SL블록체인그룹 광주지사장이었을 뿐 사기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단순한 지사장 역할을 넘어 직접 지사장들을 관리하고 회사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등 사기 범행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 금액 중 일부는 코인 대금이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양형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은 2018년 7월 신일그룹이 "150조 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했으며 인양해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은 사건이다.

주범 류씨 등은 사건 이후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꾼 뒤 "25조 원어치 금광석이 매장된 광산을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트레져SL코인'과 '유니버셜코인'을 잇따라 만들고 금광 채굴 수익 등을 나눠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사기를 이어갔다. 류씨는 해외 출국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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