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에 대해 조롱 발언을 한 직원을 해임하라는 LH 감사실의 결정이 나왔다. LH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사원 A씨는 지난 3월 9일 불특정 다수가 접속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들림, 개꿀"이라고 말했다. 해당 오픈채팅 화면을 캡처한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고 여론의 공분을 샀다.
감사실은 "공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사와 직원들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무분별한 익명 게시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수차례 했다"며 "그런데 A씨는 시위자들에 대한 조롱성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LH 감사실은 A씨를 상대로 지난달까지 내부 감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한 발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채팅방 내역을 지우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실은 "자진신고 할 것을 권고했으나 관련자는 이를 묵살했다"며 "이로 인해 사건을 조기에 수습할 기회를 상실했고 다른 직원들이 오해를 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감사실의 증거자료 제시에 결국 잘못을 시인한 A씨는 조롱이나 비난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허위 답변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인사관리처에 A씨의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LH는 A씨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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