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눈 마주쳤다" 70대 노인 마구 때린 20대, 살인미수 혐의 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눈 마주쳤다" 70대 노인 마구 때린 20대, 살인미수 혐의 기소

입력
2021.05.17 21:37
0 0

피해자 가족 고소 후 '중상해'서 혐의 변경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최원석)는 17일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1층 현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키가 190㎝가 넘을 정도로 체격이 큰 A씨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폭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던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피해자 가족 측 고소장을 접수한 뒤 법리를 재검토했고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은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silver@hankookilbo.com으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