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고소 후 '중상해'서 혐의 변경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최원석)는 17일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1층 현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키가 190㎝가 넘을 정도로 체격이 큰 A씨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폭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던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피해자 가족 측 고소장을 접수한 뒤 법리를 재검토했고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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