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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여중생 2명 극단선택 이르게 한 가해자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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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여중생 2명 극단선택 이르게 한 가해자 엄벌해야"

입력
2021.05.17 18:13
수정
2021.05.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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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차례나 보강수사 이유로 영장 반려

충북교육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청주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두 여중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충북교육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청주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두 여중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지난 12일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충북지역 여성·교육 단체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여성연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등은 17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3차례 구속영장 신청은 가해자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는 의미”라며 “검찰은 가해자를 구속하고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은 “절차상 미비와 증거수집 보완 필요로 영장을 반려한 것”이라며 영장 기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우리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 공보 준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며 “일선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과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은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4일에는 이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여중생 A,B양은 지난 12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으며,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함께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해온 것으로 보고, 극단적 선택과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B양의 의붓아버지인 C씨다. 경찰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그 때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시하면서 영장을 반려했다.


청주=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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