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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민 "코로나 극복 위해 '3년간 한시 부유세' 걷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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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민 "코로나 극복 위해 '3년간 한시 부유세' 걷자" 법안 발의

입력
2021.05.17 22: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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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부유층과 대기업에 3년간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만 주는 것은 잘못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부유층과 대기업에서 3년간 세금을 더 걷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취약계층 등에게 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로 세금을 걷겠다는 대상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실제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 1억 원 이상인 개인 약 57만 명과, 법인세 과세표준 연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103곳이다. 이들 개인과 기업이 원래 내야 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7.5%를 사회연대특별세 명목으로 가산해 더 걷겠다는 게 골자다.

사회연대특별세로 내야 할 세금은 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인 사람은 연간 200만 원이며,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연간 5,600만 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했다. 법 시행 시 2022~2025년 3년간 총 18조3,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연대특별세로 걷은 돈은 사용처를 법으로 제한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영업 손실을 입은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경영상 어려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이 사용처다.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 김영주 안민석 이용선 한병도 김승남 김종민 황운하 박영순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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