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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직권남용'… 비서실장이 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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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직권남용'… 비서실장이 키맨?

입력
2021.05.17 2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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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권남용 수사 쟁점>
①조희연, '특별채용 담당 공무원 업무배제' 맞나
②비서실장 직무에 '특별채용 업무'도 포함되나

조희연(왼쪽 사진) 서울시교육감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각각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조희연(왼쪽 사진) 서울시교육감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각각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탓이다. 이에 더해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업무의 실무를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맡긴 것과 관련, 비서실장 직무를 ‘교육감 보좌’로 볼 경우엔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법리적 장애물’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담당 공무원들 "배제된 게 아니라 회피한 것"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감사원의 조 교육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이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담당 결재라인 공무원들(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의 반대에도 불구, 이들을 배제하고 비서실장에게 관련 실무를 맡겨 해직교사 5명을 채용했다는 게 사건의 얼개다.

공수처의 1차 과제는 ‘담당 공무원 배제’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조 교육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공식적인 업무 결재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특별채용을 밀어붙였다는 게 의혹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재라인 공무원들은 “해당 특별채용 건은 우리가 스스로 회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 이들은 당시 “반대 의견을 보고해도 조 교육감이 그대로 진행하려 하니, 결재란에서 우리 이름을 빼야 한다. 업무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도 이를 수용해 본인의 ‘단독 결재’로 특별채용 건을 진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이 상황을 ‘조 교육감이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표현했던데, 해당 공무원들은 ‘배제’라는 문구를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고무줄' 비서실장 직무범위도 변수

공수처는 또,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문제의 특별채용 건을 결재한 뒤, 비서실장에게 관련 실무를 맡도록 지시한 게 직권남용이라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해당 특별채용은 업무 분장상 교육청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조 교육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비서실장에게 이를 시킨 건 교육감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비서실장 직무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 지점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비서실장의 직무를 ‘교육감 보좌’로 본다면 조 교육감이 직접 진행하거나 지시하는 업무가 곧 비서실장의 ‘의무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해당 특별채용처럼 교육감이 자신의 권한으로 단독 결재하고 비서실장에게 실무 진행을 지시한 경우, 비서실장 직무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물론, 반대로 당시 비서실장이 ‘내 직무에 속한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향방은 결국 비서실장 직무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좌우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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