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권남용 수사 쟁점>
①조희연, '특별채용 담당 공무원 업무배제' 맞나
②비서실장 직무에 '특별채용 업무'도 포함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탓이다. 이에 더해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업무의 실무를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맡긴 것과 관련, 비서실장 직무를 ‘교육감 보좌’로 볼 경우엔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법리적 장애물’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담당 공무원들 "배제된 게 아니라 회피한 것"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감사원의 조 교육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이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담당 결재라인 공무원들(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의 반대에도 불구, 이들을 배제하고 비서실장에게 관련 실무를 맡겨 해직교사 5명을 채용했다는 게 사건의 얼개다.
공수처의 1차 과제는 ‘담당 공무원 배제’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조 교육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공식적인 업무 결재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특별채용을 밀어붙였다는 게 의혹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재라인 공무원들은 “해당 특별채용 건은 우리가 스스로 회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 이들은 당시 “반대 의견을 보고해도 조 교육감이 그대로 진행하려 하니, 결재란에서 우리 이름을 빼야 한다. 업무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도 이를 수용해 본인의 ‘단독 결재’로 특별채용 건을 진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이 상황을 ‘조 교육감이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표현했던데, 해당 공무원들은 ‘배제’라는 문구를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고무줄' 비서실장 직무범위도 변수
공수처는 또,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문제의 특별채용 건을 결재한 뒤, 비서실장에게 관련 실무를 맡도록 지시한 게 직권남용이라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해당 특별채용은 업무 분장상 교육청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조 교육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비서실장에게 이를 시킨 건 교육감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비서실장 직무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 지점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비서실장의 직무를 ‘교육감 보좌’로 본다면 조 교육감이 직접 진행하거나 지시하는 업무가 곧 비서실장의 ‘의무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해당 특별채용처럼 교육감이 자신의 권한으로 단독 결재하고 비서실장에게 실무 진행을 지시한 경우, 비서실장 직무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물론, 반대로 당시 비서실장이 ‘내 직무에 속한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향방은 결국 비서실장 직무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좌우될 것이라는 의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