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위 "피의자 인권보다 국민알권리 보장이 커”
술 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인천의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이 공개됐다.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경찰관 등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와 관련 △피해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의 잔인성 △피의자 자백 및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 입증할 충분한 증거 확보 △구속영장 발부 등의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는 수사 착수 후 연일 계속된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 사이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허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데 이어 인근 마트에서는 14L짜리 락스 한 통과 75L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A씨를 살해 후 노래주점 내 빈방에 시신을 방치했다가 차량에 옮긴 후 인천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했다. .
A씨는 앞서 당일 오전 2시 5분쯤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고 접수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진상 파악과 함께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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