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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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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응해야"

입력
2021.05.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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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권한 다툼 '2라운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뉴스1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보부 이첩’ 논란에 이어 두 기관이 또다시 권한 다툼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공식화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보완수사 요구'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위해 검찰 측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공수처법은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및 이들 가족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한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선 수사권만 부여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신분을 ‘사법경찰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 성격의 공수처 쪽에도 당연히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다면, 당연히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있다.

공수처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 의견에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이미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기소권이 제한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기소 결정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한 공수처법 제27조는 모든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적용된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보완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다. ‘유보부 이첩’에 대한 두 기관의 견해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다시 ‘공수처법 해석’을 두고 권한 다툼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최근 수사에 착수한 조희연 교육감 고발 사건 역시 공수처가 기소하지 못하는 사건에 해당된다”며 “양측의 실무협의체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보완 입법을 마련해 해결책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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