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4개월간 6만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 급여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지난 1∼4월에만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1~4월에 총 18만1,108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해 8만2,014가구가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 중 6만2,618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에 따라 지급 대상으로 추가된 것이다. 특히 올해 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1촌 직계 혈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고려해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제도로, 수급권자가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지난해까지 주거급여 및 중증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올해부터 노인과 한부모 수급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2022년부터는 모든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에 따라 연말까지 약 9만5,000가구에 생계 급여가 지급돼 올해 총 15만7,000여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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