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관리ㆍ감독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LH와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투기 방지제도 운용 상황을 점검하는 감사가 실시된다. 국토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이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업무상 비밀로 적정하게 관리했는지, 농지거래 위반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등이 감사에 포함된다.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은 재발 방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두 단체는 지난 3월 2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LH 소속 직원과 배우자 10여 명이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 내 토지 7,000평을 매입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이들의 신도시 지정 정보 사전 취득 여부, 국토부와 LH의 정보 관리 및 투기 감독 직무유기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에는 "3기 신도시 내에서 다수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까지 내놓고, 농지법 운용 관련 감사까지 청구하겠다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단 공익감사청구 취지에 따라 개별 의혹보다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사례가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본인 및 가족 명의의 투기나 불법 농지 거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3월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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