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00여 명에 매년 100억 원대면 충분"
교육부 "교육기본법상 지원대상은 한국 국적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에 재학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교육부에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도록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회는 지난 13일 열렸다.
현재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유아학비(공립유치원 월 13만 원, 사립유치원 월 33만 원)가 지원되고 있지 않다. 시교육청은 “난민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 간 차별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취지하에 지침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국 외국 국적 유아 4,211명(지난해 3월 기준)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할 경우 연간 약 105억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고는 의무교육이기에 누구나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만 3~5세의 절반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며 "유아학비의 경우 교육부의 교육지침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상 지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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