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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피고발사건, 공수처→檢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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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피고발사건, 공수처→檢 이첩

입력
2021.05.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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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명예훼손 혐의는 포함 안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항의방문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항의방문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명예훼손 사건이 3개월만에 검찰로 이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지난 10일 결정했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판단하도록 사건을 이첩키로 하고 처리 결과를 사세행에 통보했다.당시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세행은 곽 의원이 준용 씨뿐 아니라 문 대통령 가족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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