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으로 얼굴·팔다리 때린 뒤 몸 묶어 방치?
1심 징역 22년→2심 25년... 대법 25년 확정
5세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리는 등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9월 25일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시간 넘게 의붓아들 A(당시 5세)군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폭행 당한 A군의 손발을 몸 뒤로 묶어 몸이 활처럼 휜 자세가 되도록 한 뒤 방치하기도 했다. A군이 폭행 당하는 과정을 당시 2~3세에 불과한 둘째, 셋째 의붓아들도 지켜봐야 했다. 이씨는 A군을 상습적으로 화장실에 감금하거나, 밥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A군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씨가 A군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이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2심 역시 "이씨의 행위로 A군은 신체 모든 부위에 문제가 생겨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면서 형량을 25년으로 늘렸다.
대법원 역시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