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정보 이용 토지 매입 혐의
92억원 상당 토지 몰수 보전 조치

전남경찰청 전경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 신안군 군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를 청구했다.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12일 신안군의회 A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A씨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도의 임야 6필지를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상업지역으로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대출을 받아 24억5,000만 원에 매입한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92억 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신안군청과 군의회,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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