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A의원, 지난 2월 만취운전 사고…
그대로 달아났다 지인에게 "운전했다" 종용
검찰이 기소 사실 알려지자 뒤늦게 사퇴 빈축
대구 달서구의 한 구의원이 음주사고도 모자라 뺑소니에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해당 의원은 14일 오후 구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14일 대구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A 달서구의원은 이날 오후 구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달서구의회는 다음주 중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다.
A 구의원은 지난 2월 22일 밤 11시 57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박고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후배에게 자신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3일 A 구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구의원은 "지역구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 만큼,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민사회단체도 해당 구의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4일 성명서를 "만취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후 운전자 바꿔치기 거짓말을 한 것은 극악무도한 파렴치범 수준"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3달 가까이 침묵하며 부인하고 지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회피한 것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또 "이제와서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약한 처벌을 받기 위한 꼼수"라며 "국민의힘은 탈당으로 봉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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