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맞아 전교조, 교사 2,513명 설문조사
교사 10명 중 7명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런 내용의 ‘교권 보장 정책 평가와 제도 개선을 위한 교사 의견조사’를 내놨다. 유·초·중·고 교사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다.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자는 81.1%에 이르렀다. 하지만 '교권침해 문제가 사후조치로 해결됐다'고 한 교사는 34.7%에 그쳤다. 교장, 교감 같은 관리자가 교권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답한 교사는 39.0%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수업방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있을 경우 ‘별다른 대처 없이 넘어간다’는 응답이 각각 55.5%, 56.5%로 절반 이상이었다. 교사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폭언 등의 피해를 입어도 '별다른 대처 없이 넘어간다'는 응답은 41.4%를 기록했다.
교권침해 사항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범죄 혹은 상해·폭행 같은 심각한 행위에 대해 교권보호위를 통해 처리하는 비율은 각각 16.2%, 18.4%에 불과했다. 이러니 '교권보호위가 교권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68.6%에 이르렀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질적 교권보호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정책 효과에 대한 불신(54.7%) △학생, 부모 등 교권침해자와의 향후 관계(44.4%)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교권보장을 적극 요구하면 학교에 피해를 줄 것 같다'는 응답도 33.1%나 됐다.
전교조는 “현행 교육관련법에는 학생교육과 관련한 교사의 법적 권한이 없다"며 "관련 권한이 학교장에게 독점돼 있는 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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