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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1.05.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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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적표현물, 국민 인격권 침해" 주장
"채권자 인격권 직접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표지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표지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서적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시민단체 측이 주장한 것과 같이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이 제기한 김일성 항일투쟁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992년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김일성 주석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출판한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는 지난달 1일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면서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해당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해당 서적의 내용이나 판매·배포 행위가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들은 국민의 인격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판매·배포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 채권자들이 임의로 국민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들은 앞서 "해당 서적은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반인도범죄자인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지난달 23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2011년 해당 서적을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정부는 회고록 출간을 목적으로 도서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대형서점에선 판매를 중단했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념성 도서는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도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의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표현의 자유 논쟁으로 논란이 커지자, 북한 선전매체들은 "히스테리적 대결 광기" "출판 자유가 없는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하고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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