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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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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

입력
2021.05.13 18:20
수정
2021.05.13 18:29
0 0

전·현직 지자체장 가운데 첫 사례
경찰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 신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강원 양구군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춘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강원 양구군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춘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역세권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3일 구속됐다.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은 이날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임 후 지역 내에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지역 내 땅 1,400㎡를 1억6,000여 만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동서고속철도 역사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100~200m 떨어진 역세권으로 전씨가 사전에 정보를 알았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찰은 전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 25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부패방지권익위법(제7조 2항)에 명시된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다"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할 방침이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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