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구 27㎢ 자연녹지...2024년까지 3년 연장
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강남·서초구 일대 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규제를 풀겠다는 '오세훈 프리미엄'에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년간 연장, 투기 수요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시는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해 이달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면적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규모로,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인접지역이, 서초구는 양재 연구개발(R&D) 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시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거래면적이 녹지 100㎡, 주거지는 180㎡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50.27㎢로 유지된다. 시는 지난달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의 4.57㎢ 구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계위는 내년 신림선 보라매역이 추가 개통되는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시는 이 일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근린상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은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창신1·2·3·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은 심의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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