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거법 기소 최춘식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거법 기소 최춘식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입력
2021.05.13 15:13
수정
2021.05.13 15:36
0 0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이 18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이 18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허위경력을 기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문세)는 13일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이모(47)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이씨와 공모해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으나 선거 홍보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한 게 문제가 됐다.

이에 최 의원은 “이씨가 나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으로 축약해 기재한 것으로,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현수막은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인데도 회계책임자 혼자 처리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리 협의가 이뤄졌거나 최소한 알았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계획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 때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이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