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진범 밝혀져 범인 잡은 공적 무효 판단"
당시 3명 '순경→경장'… 2명 '경장→경사' 특진
최종 계급은 유지 "경찰 과오 인식… 반성 의미"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을 취소했다. 범인으로 몰렸던 윤성여(54)씨는 진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경찰청은 올해 3월 말쯤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윤씨를 검거하면서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한 경찰 3명 및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한 2명에 대한 특진 취소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범인을 잡은 공적으로 특별승진 했지만, 윤씨가 진범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진 공적이 무효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심 과정에서 독직폭행과 가혹행위 등 정황이 드러난 것 또한 감안했다.
다만 해당 경찰 5명 중 2명은 이미 사망한데다, 남은 이들 또한 이미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 공직자 신분이 아니고 소급 적용도 어려워 최종 계급은 유지했다. 이들 중 2명은 경감, 1명은 경위, 2명은 경사로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급여는 노동의 대가로 환수 대상은 아니다"라며 "경찰의 지난날 과오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인사기록에 명기하고 특진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박모(13)양이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던 윤씨(당시 22세)가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을 복역한 후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2019년 9월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하면서 윤씨는 같은 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윤씨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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