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교권침해 건수 자체는 줄었다. 하지만 원격수업으로 인한 온라인상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교권침해 사례는 증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지침서’를 내놨다.
이 지침서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402건으로 전년(513건) 대비 약 20%나 줄었다. 2016년 이래 꾸준히 500건 이상을 기록하던 것이 확 줄어든 것이다. 내용별로 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38건에서 124건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87건에서 24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원격수업 중 욕설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교권침해는 늘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사이버교권침해를 따로 분류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지난해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 접수 건수만 30여 건 이상이었다"며 "앞으로 별도 항목을 만들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교권침해는 교사를 사칭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EBS 학습사이트 게시판에 올리거나, 교사 사진을 몰래 찍어 실명과 욕설을 SNS에 올리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교총은 "사이버교권침해는 가해사실과 가해자를 알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교육당국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