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6)씨가 회삿돈 수백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검찰이 2008년 정씨를 재판에 넘긴 지 13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을 매도한 뒤 매각대금 264억여원을 횡령해 스위스 차명계좌 등 해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1998년 6월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여권을 위조해 출국한 뒤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은 정씨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2008년 9월 정씨를 기소했다. 검찰 추적에 쫓기던 정씨는 2019년 6월 에콰도르에서 파나마로 입국하던 중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범행의 합계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신호탄이 된 한보그룹 사태 당시 그룹을 이끌던 정태수 전 회장 역시 2007년 해외로 도피한 뒤 정씨와 에콰도르에서 함께 머물다, 2018년 12월 지병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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