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 삭제
월 급여 322만 원 미만으로 완화
제주도는 더 많은 청년근로자들이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청년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매월 임금의 일부로 주택보조비(주택수당)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앞서 지난 4월까지 지원대상자로 36명을 선발했지만,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신청이 저조한 것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해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지원 조건에서 삭제하고, 월 급여 322만 원 미만인 신청자로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주거불안을 겪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다만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5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앞서 지난해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112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210명에게 6억5,992만 원의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일하는 청년들이 전·월세 비용부담을 조금이나 줄이고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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