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검찰시민위 부의 않기로 의결
검찰, 채희봉 백운규 등 관련자 기소 방침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자신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받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말 채 전 비서관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위를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채 전 비사관은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기소·불기수 여부' 심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부의(토의에 부침) 여부를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7조에 따라 부의심의위를 구성하고, 지난 7일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계속·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사건 관계자가 신청하면 먼저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사안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채 전 비서관이 자신의 기소 여부를 외부에서 판단하겠다고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1차 관문인 시민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시민위원회의 수사심의위 기각 결정은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는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결정 과정에서 양 측이 제출한 의견 가운데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채 전 비서관은 수사심의위 신청이 기각되면서 조만간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결정적 역할을 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채 전 비서관은 수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지검은 앞서 지난해 12월 대량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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