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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여중생 성관계 후 살해한 무기수 전자발찌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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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여중생 성관계 후 살해한 무기수 전자발찌 소급 적용

입력
2021.05.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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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무기징역 확정돼 복역 중
검찰, 가석방 출소 대비한 청구 법원 받아들여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따라 소급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4년 전 금품을 미끼로 여중생을 유인해 성관계한 뒤 살해해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살인·미성년자 간음죄로 복역 중인 무기수 차모(6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차씨가 가석방될 경우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검토한 뒤 가석방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1997년 9월 14일 충남 천안역에서 만난 여중생을 한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유인해 금품을 주겠다며 성관계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차씨는 숨진 여중생의 시신을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풀숲에 버리고 달아났다. 여중생 시신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주변 증거물 등을 토대로 추적, 차씨를 붙잡았다. 재판에 넘겨진 차씨는 이듬해 3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현재까지 복역하고 있다.

차씨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9월 1일 당시 형 집행 중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로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한 사례가 됐다.

국회는 2008년 9월 이전에 1심 선고를 받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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