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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혐의는 수사 외압·보고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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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혐의는 수사 외압·보고서 왜곡

입력
2021.05.13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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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 기소는 처음
이성윤 "외압 없었는데 기소돼 유감"
검찰, 이광철 비서관 수사에도 속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사진은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사진은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지청의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에 ‘더 이상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진행 계획 없음’ 등의 문구를 추가토록 하는 등 수사결과를 왜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팀은 공소장을 통해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을 요청했던)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게 긴급출금 권한이 없었다는 것은 물론, 허위 내사번호를 기입했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지난달 재판에 넘겼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병합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 직후 “외압은 결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네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18일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에도 “의혹에 관련된 검사들의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대질 조사를 진행하면 외압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자, 그는 외부인사들로부터 ‘기소 여부’를 판가름 받겠다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소 의견으로 결론났다.

수사팀은 최대 난제로 꼽혔던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를 마무리함에 따라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있던 2019년 3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는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남상욱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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