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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지법 위반 의혹' 전주시장 부인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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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지법 위반 의혹' 전주시장 부인 불송치

입력
2021.05.12 16:26
수정
2021.05.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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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활빈단은 교원 신분인 김 시장 부인이 완주군 소양면에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김 시장 부인은 2010년 완주군 소양면에 농지 1,900여㎡를 매입했다.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된다.

김 시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추가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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