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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차지 소음에 정신적 피해… "1인당 92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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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차지 소음에 정신적 피해… "1인당 92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1.05.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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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지서 5m 거리 거주하는 주민 2명, 배상 신청

광주 북구 중림동의 한 시내버스 회차지 모습. 차고지와 5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인정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광주 북구 중림동의 한 시내버스 회차지 모습. 차고지와 5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인정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거주자의 소음 피해에 대해 환경당국이 약 184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광주 북구 동림동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버스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음, 매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일부 인정해 약 184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림동 회차지에서 5m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 2명은 버스에서 배출되는 소음, 매연·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면 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내버스 회사는 평일 기준 하루 8대가 13~17분(평균 15분) 간격으로 128회왕복 운행 중이다.

위원회는 회차지 소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야간 소음도가 54dB(A)로 참을 수 있는 수준 기준인 45dB(A)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매연·먼지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시내버스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라 매연 발생이 극히 적고, 3년간 운행한 버스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모두 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했다.

또 소음, 먼지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버스회사가 회차지 이전까지 검토했으나 대체 부지를 찾지 못했고, 이후 회차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경계부에 나무 360그루를 심는 등 나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배상액 산정에 감안됐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지자체도 적정한 버스 회차지 입지 선정, 방음벽 설치 등에 노력해야 한다"며 "매연이 없고 저소음 운행이 가능한 무공해차(전기·수소버스 등)를 조기에 도입하는 노력을 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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