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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규제 시작됐지만...피해자 보상은 여전히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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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규제 시작됐지만...피해자 보상은 여전히 사각지대

입력
2021.05.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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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13일부터 도로교통법 단속 대상
사고 급증하지만 피해자 보험 미흡
국토부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 중이나 속도 더뎌

퇴근 시간 서울 강남구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객이 보행도로에서 운행 중이다. 2020.11.03 이한호 기자

퇴근 시간 서울 강남구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객이 보행도로에서 운행 중이다. 2020.11.03 이한호 기자

13일부터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지만, 정작 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보험 보상을 받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 킥보드가 새로 등장한 이동수단이다 보니 자동차, 자전거 등에 버금가는 보험 상품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다. 정부가 보험 업계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PM 교통사고, 2017년 117건→2020년 897건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PM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매년 2배씩 늘었다.

특히 최근 인도를 휘젓고 다니는 공유 전동 킥보드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사고의 주범인 전동 킥보드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나타나 사고를 일으킨다는 의미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PM을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헬멧 미착용, 승차 정원 위반 등으로 걸린 PM 이용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PM 운전자 규제가 첫 시동을 건 반면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험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전동 킥보드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도 들었다면 병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약 2,300만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해당 특약 미가입자는 15%로 약 3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차보험을 아예 들지 않은 사람까지 감안하면 보험 사각지대는 더 넓어진다.

[서울=뉴시스] 오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4만 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10만 원) 등 운전자 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오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4만 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10만 원) 등 운전자 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피해자 치료비를 보장하는 배상 책임도 제한적이다. 현재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을 하는 약 20여 개의 PM 업체들은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탄 이용자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병원비도 보장하는 보험이다.

문제는 PM 업체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장 수준이 제각각인 점이다. 보험금이 적을 경우 사고 피해자는 부족한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하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해도…피해자 보상길 '막막'

가장 큰 문제는 전동 킥보드를 직접 구매해 몰고 다니는 이용자를 위한 보험 상품 자체가 적다는 데 있다. 그나마 있는 상품 중 피해자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은 아예 없다.

가령 자가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사고를 대비해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 지원금(동부화재) 등을 특약으로 얹을 수 있지만 피해자 배상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정부도 전동 킥보드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공감하고 있긴 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PM 업계, 보험업계와 민관협의체를 구성, 제각각인 PM 업체 단체보험부터 표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상반기 내 표준안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뒀으나 논의 속도는 느리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단체보험을 표준화하려면 기존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보험료, 보장 수준 등을 산출해야 한다"며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에 가까운지 오토바이에 가까운지 등 정의 규정부터 어려워 표준화 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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