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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낮춰… 재정지원금 610억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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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낮춰… 재정지원금 610억원 절약

입력
2021.05.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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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자 유료도로 중 산성터널, 천마터널도 협상 착수

부산항대교 전경. 한국일보DB

부산항대교 전경. 한국일보DB


민자 유료도로인 부산항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불변통행료를 낮춰 610억원 가량의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부산항대교 관리운영권자인 북항아이브리지와 자본구조 변경, 타인자본조달조건 변경, 법인세율 인하 효과, 미래예측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 재조달 합의서를 체결했다.

2014년 개통된 부산항대교는 북항아이브리지가 30년간 동안 MRG는 최초 10년간 80%, 5년간 60% 보장한 뒤 최종 15년은 사업시행자가 자체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매년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불변통행료 1,034원, 법인세율 27%와 소비자물가인상률 4%가 반영됐다.

이 조건에 따르면 2020년 기준(2022년도 지급) 부산항대교 통행료 수입은 실시협약 대비 68% 수준으로 MRG(80%)에 미달해, 2022년 MRG 미달분에 대한 재정지원금 43억원과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지원금 16억원을 합한 59억원을 관리운영권자 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2022년부터 2044년까지 재정지원금은 총 2,230억원(MRG 310억원, 통행료 미인상 1,920억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서에서는 개통 이후 10년간 80%를 보장하기로 한 MRG를 우선 인하하고, 불변통행료도 최대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현재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 대비 약 68%인 점을 고려하면 MRG가 존재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불변통행료도 3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대교의 타인자본을 저금리 구조로 변경하면서 생기는 이익금을 부산시와 관리운영권자가 공유하는 방안과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부산시가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MRG 미달분 재정지원금 발생과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 약 61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산시는 다음 달 ‘부산항대교 자금 재조달 계획서’를 접수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12월 중 실시협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부산시 측은 향후 부산지역 7개 민자 유료도로 중 산성터널과 천마터널도 사업구조 개선 협상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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