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현희 "복수의 국회의원, 투기 신고돼…내부정보 이용 많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현희 "복수의 국회의원, 투기 신고돼…내부정보 이용 많아"

입력
2021.05.12 14:00
수정
2021.05.12 14:24
0 0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라디오 인터뷰
민주당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이달까지 결과 나올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와 관련해 "복수의 국회의원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중간발표 결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체단체장, 지방의원, 또 LH 직원 등 다양한 유형과 직위의 공직자들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전체 신고 55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 위원장은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미리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거나,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들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들이 이렇게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한두 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참 많은 신고가 접수돼서 화도 많이 났다"며 "공직자들이 제대로 공직 기강을 잡고 자성해야겠다"고 토로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면 형사처벌과 또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1년 동안은 이 행동강령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에 도입된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와 같은 새로운 행위 규범들은 (내년 5월) 법 시행 이후 규율될 것"이라며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가능하면 올해 마쳐서 공직 사회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문제점과 혼란을 방지하는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늦어도 5월(이달) 말까지는 나올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를 했기 때문에 현재 보고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성원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