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가수 정준영 사건의 피해자가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20대 여성, 불법촬영물과 2차 가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류 의원이 언급한 피해자는 '정준영 성범죄 사건'이 터지기 3년 전인 2016년에 정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 부담스러웠고 유명 연예인과 소속사를 상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뒤늦게 이 소식이 알려지자 피해자는 오히려 악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류 의원은 "2차 가해성 댓글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불렀고, 불법촬영물을 찾으려는 맹렬한 시도는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며 "5년 전 철회한 용기는 사건의 재구성을 명목으로 왜곡과 누락을 거쳐 온라인 가십이 되면서 피해자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사건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가 택한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류호정을 통한 소통관 브리핑"이라고 했다. 이어 △ 포털뉴스 성범죄 관련 기사의 댓글난 삭제 △ 성범죄 피해자 모욕과 명예훼손 엄중처벌 △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장치 마련 등 피해자의 세 가지 요구를 소개했다.
류 의원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빠른 입법을 약속했다. 그는 "국회와 류호정의 책임"이라며 "소송 중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더 많은 시민의 지지가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피해자는 지난 6일 직접 올린 청원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 특정 방송사 기자들 징계 △포털사이트 성범죄 기사 댓글 비활성화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민사소송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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